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2024-07-03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203호
개정이유 —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대신하여 지방산림청별로 국유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9873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되고, 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가기관 간의 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권리양도ㆍ 명의변경이 가능하도록 국유림법이 개정(법률 제20079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권리양도ㆍ명의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국유림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유림위원회 심의사항이 국유림법 시행령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 내용 삭제현행 제4조 삭제
- 나분할형 매매대금 지급을 경영임지에도 적용하고, 매도자가 일시형 또는 분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삭제안 제19조
- 다임도 설치를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신청할 때 임도설계도서로 실측도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3조제1항제2호, 제12호서식
- 라국유림 대부 등의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유림법이 개정됨에 따라 권리양도ㆍ명의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안 제25조, 제16호서식
- 마국유림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8064호, 2017. 5. 29. 공포, 2017. 6. 3. 시행) 시 누락된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 2
- 바
국유림법 개정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 체납 시 연체금 이율이 완화됨에 따라 대부계약서 및 사용허가서 서식 정비 (안 제13호서식, 제14호서식)
- 사
국유림 매수·매각, 대부등은 그 실질이 부동산 매매ㆍ임대차이므로 계약 시 본인 확인이 중요하나 관련 서식에서 ‘생년월 일’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서식 정비 (안 제7호서식, 제9호부터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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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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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7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2024-07-03
- 시행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