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6
- 공포
- 2025-09-15
- 시행
- 2025-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179호
개정이유 —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신청할 때 실측도 대신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해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23조제1항제2호나목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의 유해 등의 조사ㆍ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신청할 때 실측도 대신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6·25 전사자 유해를 조사·발굴하려고 국유림 대부 등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실측도 대신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을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해 발굴 신청 때 실측도를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사자 유해 등의 조사·발굴을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신청할 때, 실측도 대신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을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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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나목
변경 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측도 대신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을 낼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7호에 더해 제8호차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임야도 사본을 낼 수 있어요. 제8호차목은 유해 조사·발굴과 관련된 경우예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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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등
나라 소유의 숲을 빌려 쓰거나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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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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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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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4
- 예고 종료2025-05-26
- 공포2025-09-15
- 시행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