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4
개정이유 —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국산목재를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목조건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가 가능하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위임 조항이 아닌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정정하여 법체계 정합성 제고안 제31조제1항 개정
1) (당초) 법 제29조제2항 → (개정안) 법 제29조제1항
- 나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 추가안 제31조제1항제4호 신설, 안 별지제3호서식 개정
1) 산림분야 연구개발이나 목조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
2)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 서식에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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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임 조항이 아닌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정정하여 법체계 정합성 제고(안 제31조제1항 개정)
1) (당초) 법 제29조제2항 → (개정안) 법 제29조제1항
나.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 추가(안 제31조제1항제4호 신설, 안 별지제3호서식 개정)
1) 산림분야 연구개발이나 목조건축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무상양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계획서를 제출
2)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서 서식에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기재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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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3
- 예고 종료2026-09-0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