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2
개정이유 — 국유림 입목수확(벌채)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업기계 이용 및 작업원 운영 등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가국유임산물 매각기준에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추가안 제29조 별표2 개정
매수인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을 준수하며 입찰참가자는 임업기계 이용, 작업원의 기술인력 투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키시는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 나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에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추가안 제27조제2항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수라(修羅, 나무운반미끄럼틀)의 설치를 삭제하고 매수인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입찰 시 제출한 작업계획서 등을 준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키시는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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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유임산물 매각기준에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추가(안 제29조 별표2 개정)
매수인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을 준수하며 입찰참가자는 임업기계 이용, 작업원의 기술인력 투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키시는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나.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에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추가(안 제27조제2항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수라(修羅, 나무운반미끄럼틀)의 설치를 삭제하고 매수인은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입찰 시 제출한 작업계획서 등을 준수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키시는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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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8
- 예고 종료2026-07-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