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02호
개정이유 — 사회ㆍ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 는 한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활용 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가지역수요ㆍ여건을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 확대안 제23조제2항
- ㅇ
인구ㆍ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특례를 확대
- 나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기숙사 공급 시 입주자 선정 재량권 확대안 별표6의4
- ㅇ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선정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공주택사업자와 해당 기관간 협의 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 확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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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8
- 예고 종료2024-06-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