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2024-07-10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42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 정법률안」이 개정(법률 제1995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 가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폐지안 제4조의 2 삭제
현행 시행규칙은 법 제8조의3 제2항에 따라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왔으나,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사항(법 제8조의3 제2항 삭제)을 시행규칙에 반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폐지하는 법률 개정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음주폐해예방위원회 폐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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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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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밖에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부 장관이 발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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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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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 공포 2026-05-08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8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2024-07-10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