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7
- 공포
- 2025-09-11
- 시행
- 2025-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33호
개정이유 —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25.4.1. 공포, ’25.10.2. 시행)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흡연실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2 제2호가목1
)
1)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25.4.1. 공포, ’25.10.2. 시행)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학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실을 설치 시 실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안교육기관도 동일하게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토록 함
3)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대안교육기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흡연실을 실내가 아닌 실외에 설치하도록, 흡연실 설치 위치 기준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안교육기관도 흡연실은 실외에만
유치원·학교처럼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도 실내에 흡연실을 둘 수 없어요. 대안교육기관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 1) (흡연실의 설치 위치)
변경 전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실외에 설치해야 하고, 옥상이나 각 시설 출입구에서 1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둬야 해요.
변경 후
해당 시설을 나열한 부분에 '제6호, 제6의2호'처럼 호 번호가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제6의2호가 무엇인지는 대비표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소관 부처는 대안교육기관을 넣기 위한 정비라고 설명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개정의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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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안교육기관
일반 학교와 다른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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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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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8
- 예고 종료2025-07-07
- 공포2025-09-11
- 시행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