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3
- 공포
- 2026-05-08
- 시행
- 2026-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788호
개정이유 —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 외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20813호, 2025. 3. 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경고그림의 크기, 색상, 표기방법 등을 신설하고 경고문구의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글자크기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문구 변경안 제4조
- 나경고그림의 크기, 색상, 표기방법 등 신설 및 경고문구 글자크기 확대안 별표1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공포됐어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류 제조·판매업체가 술병과 캔에 붙이는 과음 경고 표시에 음주운전 내용과 경고그림을 반영하고, 경고그림의 크기·색상·표기방법을 정하며 경고문구 글자 크기를 키우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맞춘 문구 정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돼 경고문구에 음주운전 내용이 들어가고 경고문구 외에 경고그림도 표기할 수 있게 됐어요. 이에 맞춰 시행규칙 제4조의 '경고문구'를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1항~제3항(경고문구 표시 관련 문구)
변경 전
'경고문구'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으로 문구를 고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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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9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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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경고그림
술의 해로움을 글 대신 그림으로 알리는 표시예요. 이번 안에서는 임산부와 자동차 실루엣에 빨간 원과 취소선을 쓴 그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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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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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11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4
- 예고 종료2026-01-13
- 공포2026-05-08
- 시행2026-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