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2024-09-19
- 시행
- 2024-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직은행 설립허가 등 민원 처리 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의 정보를 열람하고 있어 개 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해당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체조직 조직은행에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기준 을 정하고, 수출국 제조원을 등록하지 않고 인체조직을 수입한 경우에 대한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이 위반의 정도 대비 과도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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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8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2024-09-19
- 시행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