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6
- 공포
- 2024-05-28
- 시행
- 2024-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외동포청공고제2024-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해당 사무를 재외동포청 소관에서 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고, 외국인 입국사증 업무 처리 및 외교부와 법무부 간 협력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청 직제 상 법무부 파견 인력 1명(7급)을 외교부로 이체하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을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동포청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사사법공조 사무를 외교부로 옮기고, 인력 재배치 및 비상대비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사사법공조 업무 이관
소관 부처는 민사사법공조 사무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에서 외교부로 넘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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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5항제7호
변경 전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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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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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법공조
국가 간에 민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법률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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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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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9
- 예고 종료2024-05-16
- 공포2024-05-28
- 시행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