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4
- 공포
- 2024-08-07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368호
개정이유 — 양질의 활동지원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시행규칙이 교재 개정 추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방지, 최신 교육과정의 차 질 없는 반영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세부 교육과정을 하위규정으로 정하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제3호 개정(2024. 8. 7. 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세부 내용을 하위규정으로 운용 시행규칙에서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범위를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
가족의 질병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제3호 개정(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에 도 가족의 질병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
- 다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활동보조) 내 서비스 제공 여부 확인자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 변경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서식 통일을 위해 방문목욕, 방문간호와 같이 활동보조의 확인자 또한 본인 또는 보호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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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3
- 예고 종료2024-06-24
- 공포2024-08-07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