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3
- 공포
- 2012-12-27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 중에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신청자격을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장애 2급인 사람도 신청자격을 갖도록 하기 위함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안 제4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등급이 1급 및 2급인 사람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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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안 제4조)
-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등급이 1급 및 2급인 사람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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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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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4
- 예고 종료2012-12-03
- 공포2012-12-27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