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7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51호
개정이유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명확히하고 긴급활동의 요건 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급여수급시 대응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매년 정기적으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제공을 방지하도록 관련 절차 명확화
- 나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요건을 정비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활동지원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중단,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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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년 정기적으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급여제공을 방지하도록 관련 절차 명확화
나.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및 이에 준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요건을 정비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활동지원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 중단,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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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6
- 예고 종료2021-06-07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