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5
- 공포
- 2019-03-19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69호
개정이유 —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활동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이 개정(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자의 장애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확대안 제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사람’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시행령을 정비함.
- 나장애 재심사 제도의 폐지안 제7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갱신신청자 및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자의 장애 재심사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현행 시행령 규정을 정비함.
- 다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안 제1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가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인의 수급자격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도록 현행 시행령 규정을 정비함.
- 라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5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의 연장 범위를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마긴급활동지원 신청자격 정비안 제2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사람’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행 긴급활동지원 신청자격 기준을 유지하도록 시행령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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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3
- 예고 종료2018-10-15
- 공포2019-03-19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