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0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51호
개정이유 —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강화, 급여인정조사내용 확대,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부당지급급여 등 부정행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8조
수급자격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신설안 제17조의2
주간활동, 야간보호 등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를 정의하여 근거 마련함
- ○과징금 부과절차 등 신설안 제 18조의2, 별표 1
개정법률이 활동지원기관에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과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과 과징금 부과 절차를 정함
- ○주간활동급여를 수행하는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신설안 제19조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로 신설된 주간활동급여를 제공하는 인력의 범위를 활동보조인보다 전문성이 높은 인력으로 규정
-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절차·범위 구체화안 제20조의2
개정법률이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령 개정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조항 삭제현행 제27조의2 삭제
기존 시행령에 규정하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개정법률에서 법률사항으로 규정하여 시행령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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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참고 설명자료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법령안 전문_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 활동지원법 시행령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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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30
- 예고 종료2016-10-10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