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6-10
- 공포
- 2019-07-0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53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13.12월 의결)에 따라 2016년부터 사회보장사업의 선정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어 기존 ‘전국가구평균소득’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기본급여’와 ‘추가급여’가 ‘활동지원급여’로 통합됨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조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가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기본급여’와 ‘추가급여’가 ‘활동지원급여’인 단일서비스로 통합됨에 따라 본인부담율 조정안 별표6
- 나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서 개선안 별지 제5의2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급여 체계 통합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의 표준화
소관 부처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국가구평균소득'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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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
변경 전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Y.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변경 후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요. (1.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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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산정 시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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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국민 소득 순위가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복지 정책에서 수급 자격이나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표준 지표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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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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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29
- 예고 종료2019-06-10
- 공포2019-07-0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