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6-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4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398호
개정이유 —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가족의 범위를 일부 축소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범위 축소안 제33조제2호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에서 직계 혈족의 형제·자매를 삭제하여 활동지원 급여 수행 제한 범위 축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없는 가족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족 범위 축소로 인한 규제 완화
활동지원인력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때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여, 더 넓은 범위의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변경 전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
변경 후
2. (…현행과 같음…) 배우자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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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활동지원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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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60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요약.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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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6-17
- 예고 종료2016-06-24
- 공포2016-06-30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