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5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70호
개정이유 —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활동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이 개정(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고,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애 재심사 제도의 폐지안 제2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갱신 신청자 및 활동지원등급 변경 신청자의 장애 재심사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을 정비함.
- 나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안 제3조, 안 제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가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을 정비함.
- 다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의 변경안 제15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가 「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을 기존에는 기본급여 와 추가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변경함.
- 라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15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마활동보조인의 교육과정 개편안 별표 3
영 제2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활동보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 인권 및 자립생활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의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활동보조인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및 관련 조문 정비
소관 부처는 기존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조사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항들을 정리하고 재심사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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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변경 전
장애 정도 심사 관련 서류 제출 및 본인부담금 환급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내용은 유지하되, 장애 정도 심사와 관련된 서류 제출 규정은 삭제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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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응급안전서비스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에 관한 특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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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인의 상태와 필요한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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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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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3
- 예고 종료2018-10-15
- 공포2018-12-31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