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6
- 공포
- 2025-05-27
- 시행
- 2025-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168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공표하게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20024호)이 개정됨에 따 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 수립시 공표방법 등 절차 마련
- 나방위사업청장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기타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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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 수립시 공표방법 등 절차 마련
나. 방위사업청장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기타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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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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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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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7
- 예고 종료2024-06-26
- 공포2025-05-27
- 시행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