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4-27
- 의견제출 마감
- 2016-05-27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84호
개정이유 —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고, 대상기관은 자율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3632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절차,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률에서 위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세부적인 사항 규정안 제2조
1)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체계는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분류·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함.
2)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책임자 임명 및 보호구역의 설정,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장비의 설치,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탐지 및 차단을 말함
3) 정보보호체계는 방위산업기술의 저장·전송시 암호화기술 적용, 침해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방화벽·보안관제 시스템 설치, 외부망 차단 등을 말함.
- 나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1) 법률에서 위임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국방정보본부장, 각 군 참모차장 등으로 정함
2)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 위원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이 추천하는 소속기관 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함.
- 다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할 때 대상기술의 내용, 선정 이유, 관계기관 및 대상기관의 의견을 검토하여야 함.
2) 관련 기술의 개발이나 기술환경 등의 변화 또는 관계기관 및 대상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를 할 수 있음.
3) 특정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절차 규정
- 라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조치 규정안 제15조 및 제16조
1) 연구개발 단계별 보호 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단계별 성과물에 대한 보호, 인원통제 및 시설에 대한 보호 등으로 명시
2)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수출과정에서 불법이전, 유용, 분실 등에 대한 보호 대책, 최종 사용자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국내이전 과정에서 기술이전의 적정성, 기술이전 신청자의 적격 여부, 이전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체계 구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마방위산업기술의 유출·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 규정안 제17조
1)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유출 및 침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과 이에 대한 조사·수사 등 진행상황과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를 접수하거나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보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바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안 제18조
1) 방위사업청장은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보호대책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실태조사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방위사업청장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하여 관계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사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및 지원 규정안 제19조 및 제20조
1)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2)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부의 지원 범위를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등으로 명시
- 아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안 제22조
1)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규, 유출 사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2) 대상기관의 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방위산업기술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관련 위원회 구성, 기술 지정 절차, 유출 대응 및 교육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체화
대상기관이 보유한 방위산업기술을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체계를 구축하며, 인원 통제, 시설 보호(보안장비 설치 등), 정보보호(암호화 및 방화벽 설치 등)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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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식별·관리체계,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정보보호체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해요.
변경 후
제2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①「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중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분류․식별하는 체계 구축 2.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체계 구축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책임자 임명 및 보호구어의 설정 2.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장비의 설치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의 탐지 및 차단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을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 2.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침해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 3. 방위산업기술 정보에 대한 침입을 탐지․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및 보안관제 시스템 설치 4. 방위산업기술 정보에 접속하는 시스템․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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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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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국가 방위와 관련된 무기, 장비 및 관련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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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5. 방위산업기술보호법_시행령_조문별_제정_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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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7
- 예고 종료2016-05-27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