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8-18
- 공포
- 2026-07-28
- 시행
- 2026-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8
개정이유 —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모법이 개정('26년 3월)됨에 따라,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요건, 검토사항, 관계기관 의견요청권, 취급기술 변경 시 재승인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방산기술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 가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조사본부 추가제5조 개정
‘26. 2. 5. 군사법원법 제44조 제1호 개정으로, 안보수사업무가 군사경찰에 추가됨에 따라, 군사경찰을 총괄하는 국방부조사본부를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구성에 추가
- 나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임직원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절차 신설제18조의2 신설
「방위산업기술보호법」개정(‘26.3.10.)으로, 방산기술을 보유한 방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은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산기술, 보안통제 방안 등을 포함해 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보완요구 절차, 관리계획에 따른 정기점검, 시정명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 요청권 등 절차 신설
- 다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근거 신설제19조의2 신설
인건비 지원을 채용일로부터 3년 이내, 연간 고용비용의 50% 이내로 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산업체와 연구기관이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직원을 둘 때 관리계획을 세우고 점검·시정명령을 받는 절차를 정하고, 전문인력 고용지원 기준과 위원회 구성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국인·복수국적자 관리계획 절차 신설
소관 부처는 모법 개정에 맞춰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보완 요청, 변경 제출, 포함할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한다고 설명해요. 임원 선임이나 기술협력을 위한 직원 채용·보직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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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 (정보수사기관)
변경 전
정보수사기관을 열거한 제1호~제5호만 있음
변경 후
제6호로 국방부조사본부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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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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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수국적자
둘 이상 나라의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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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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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7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5-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8
- 예고 종료2026-08-18
- 법제처 심사2026-08-19
- 차관회의2026-08-25
- 국무회의2026-08-27
- 공포 대기2026-09-01
- 공포2026-07-28
- 시행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