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50호
개정이유 —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의무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준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방화유리창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았던 방화문, 경계벽, 외벽 복합 마감재료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 자 하는 것임
- 가방화문 용어의 정리안 제9조제2항제1호바목 등
1) 현행 조문 용어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60+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60분방화문’을 ‘60분 방화문’으로 수정
- 나소방관 진입창 기준의 완화안 제18조의2
1)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어 소방관이 내부로 진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조건 신설
- 다방화유리창 용어의 명확화안 제24조제12항
1) ‘방화유리창’ 용어가 창틀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방화유리창호’로 변경하고, 시험 시 ‘창틀과 유리 등으로 구성된 유리구획을 시험한’으로 변경하여 명확화 함
- 라별표 및 별지의 용어 정리
1) ‘간막이벽’을 ‘경계벽’으로 ‘외벽단열재’ 를 ‘외벽 복합 마감재료’로 수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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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0
- 예고 종료2024-07-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