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2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4-230호
개정이유 — 기후보건영향평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 20216호, 2024. 2. 6.공포, 2024. 8. 7.시행)됨에 따라, 기후보건 영향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된 전담기관에 대한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업의 실적, 전담인력 및 업무공간 등 전담기관 지정 요건과 지정취소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13조의5제1항, 제13조의5제2항, 제13조의5제3항, 제13조의5제4항, 제13조의5제5항 신설, 별지 제1호 및 2호 서식 신설)
1) 국공립 연구기관 등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함에 따라 기후보건영향 평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수행 가능안 제13조의5
- 나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과 신규 지정에 대한 방법 마련안 제13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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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후보건영향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유효기간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담기관 지정 요건 마련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관련 사업 실적, 3명 이상의 전담 인력, 그리고 전용 업무 공간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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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5(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 관련 실적, 3명 이상의 전담 인력, 전용 업무 공간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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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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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건영향평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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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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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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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3
- 예고 종료2024-07-02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