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5-10-1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37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기본법 개정(법률 제20589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에 따라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법 조항 순서대로 조문 위치를 조정하려는 것임
- 가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조문 정비안 제13조의6
법 조항 순서대로 위치를 조정함
- 나평가 결과 공개 시 고려사항 규정안 제13조의7제1항 신설
1)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2) 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 여부
3)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 여부
- 다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원회ㆍ단체 등 의견수렴 근거 마련안 제13조의7제2항 신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평가위원회 또는 의료수요자단체, 의료공급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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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조문 정비(안 제13조의6)
법 조항 순서대로 위치를 조정함
나. 평가 결과 공개 시 고려사항 규정(안 제13조의7제1항 신설)
1)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미치는 영향
2) 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 여부
3)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 여부
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원회ㆍ단체 등 의견수렴 근거 마련(안 제13조의7제2항 신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평가위원회 또는 의료수요자단체, 의료공급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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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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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01
- 예고 종료2025-10-1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