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8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9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785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 업무 범위 및 조정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3호 ,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임명에 관한 사항,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 나위원장 역할 및 부위원장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4
- 다회의 개최, 개의 및 의결,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5
- 라위원회 간사,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6, 제13조의7
- 마업무조정분석센터 지정 및 지원안 제13조의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조정을 심의하는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회의 운영, 분과위원회, 지원 기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 구성과 임기
노동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의 범위,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10곳, 전문가 위원의 자격(보건의료인, 교수, 연구기관 재직자, 법조인)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어요.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위원은 임기 규정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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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위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단체의 범위, 참여 중앙행정기관 10곳, 전문가 자격, 임기 3년(연임 가능), 보궐위원의 남은 임기 적용을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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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개정 모법의 시행일에 맞춘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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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업무조정위원회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조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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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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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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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8
- 예고 종료2025-12-29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