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21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국무총리지시 제2006-9호
-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 변경 (1)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그 소속 및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어 위원회의 소집 등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2)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의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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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 변경
(1)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그 소속 및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어 위원회의 소집 등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2)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정부위원의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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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1
- 예고 종료2007-07-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