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6-08-02
- 시행
- 2016-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195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 등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 실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동 조사를 시행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만성질환 장기추적 조사 근거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법 제41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나개인정보 처리의 근거규정 신설안 제15조 신설
만성질환 장기추적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장기추적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세울 때 필요한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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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만성질환 장기추적조사 근거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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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내용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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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감기나 독감처럼 짧은 기간 내에 낫는 병이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비교적 오랜 기간 지속되는 질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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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보건의료기본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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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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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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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8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6-08-02
- 시행201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