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5-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7-03
- 공포
- 2017-08-09
- 시행
- 2017-08-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358호
개정이유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정부 위원의 구성을 일부 개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및 국가보훈처장을 삭제안 제4조
- 나개정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14558호, 시행 2017.8.9.)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기후보건영향평가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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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및 국가보훈처장을 삭제(안 제4조)
나. 개정 보건의료기본법(법률 제14558호, 시행 2017.8.9.)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기후보건영향평가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6조 및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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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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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6-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22
- 예고 종료2017-07-03
- 공포2017-08-09
- 시행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