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4
- 공포
- 2020-05-19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176호
개정이유 —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 등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 소집 근거 규정 신설안 제7조
- 나보건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 절차를 개선하고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위원의 회의 소집권 부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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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회의 및 의사)
변경 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변경 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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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부칙에 안내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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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적위원
위원회의 구성원 전체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10명의 위원이 있다면 재적위원이 10명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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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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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8-09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02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6-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5
- 예고 종료2020-04-14
- 공포2020-05-19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