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9
- 공포
- 2024-12-05
- 시행
- 2024-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28호
개정이유 —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사료제조시설 기준과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여 업계의 부담을 절감하고, 사료검정기관 확대에 따라 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을 추가하고자함
- 가단미사료 제조시설 기준 완화별표 3 개정
- 나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별표 8 개정
- 다사료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에 수입증지 추가별표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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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미사료 제조시설 기준 완화(별표 3 개정)
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별표 8 개정)
다. 사료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납부 방법에 수입증지 추가(별표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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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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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3-26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30
- 예고 종료2024-07-09
- 공포2024-12-05
- 시행2024-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