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5
- 공포
- 2024-11-15
- 시행
- 2024-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7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 발급하는 시험· 검사기관 지정서를 전자적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제외국의 위생용품 검사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국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 는 한편,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설된 품목군에 대해서도 시험·검사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등에 신설 되거나 변경된 품목군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신청 서식에 영문 정보·위생용품·의료기기 품목군을 반영하며 어려운 문장을 다듬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정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
종이로만 발급하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를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종이 발급은 우편 수령까지 1~2일이 걸리고 온라인 유통이 어렵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4항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 발급)
변경 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정서' 뒤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넣어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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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의2서식까지와 제8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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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해 직접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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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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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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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31
- 예고 종료2024-07-15
- 공포2024-11-15
- 시행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