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1
- 공포
- 2025-06-19
- 시행
- 2025-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의「위생용품 관리법」개정(법률 제19474호, 2023.6.13. 개정, 2025.6.14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수행 능력 평가 항목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생용품에 새로 들어온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를 검사하는 기관의 수행 능력 평가 항목에 이 두 품목의 기준·규격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맞춘 후속 정비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돼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의 종류에 들어왔어요. 이 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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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6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법률 개정 사항이 시행되는 날과 맞춘 것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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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내리는 명령이에요. 법률에서 맡긴 세부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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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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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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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8
- 예고 종료2025-05-21
- 공포2025-06-19
- 시행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