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2
- 공포
- 2024-07-01
- 시행
- 2024-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 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과장급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성 및 관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과 에 상당하는 소속기관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4. 0. 00. 공포, 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 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 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행정안전부의 인력 2명(8급 2명)을 감축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1명(6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연구직군 정원 1명(연구관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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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5
- 예고 종료2024-06-12
- 공포2024-07-01
- 시행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