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4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255호
개정이유 —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가 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경우로서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폐업한 2종나무병원의 1종나무병원으로 등록시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19조의6제2항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경우)가 폐업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으로 제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했다가 폐업한 사람이 1종 나무병원으로 다시 등록할 때, 기업진단 보고서 대신 조세 신고서류 등을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폐업한 나무병원의 1종 재등록 서류 간소화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했던 사람이 폐업한 뒤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해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을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6제2항 (적용 대상 추가)
변경 전
이미 나무병원으로 등록한 자가 다른 종류의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는 서류를 낼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등록했고 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자(폐업 1년 전부터 폐업까지 위반 사실이 있으면 제외)가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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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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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나무병원
나무의 병해충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업체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등록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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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7
- 예고 종료2024-06-24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