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1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1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173호
개정이유 —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546호, 2024.12.3. 공포 2025.6.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신청·발급 절차 마련안 제12조의15
– (경력신고) 나무병원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수목진료 경력신고서에 경력확인서와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경력증명) 나무의사 등이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수목진료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경력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나무의사 등이 나무병원 근무 경력을 신고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산림청장 앞으로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마련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근거를 담은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546호)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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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12 제1항(경력 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나무병원 종사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나무의사 등은 별지 제10호의21서식 경력신고서에 경력확인서(별지 제10호의22서식)와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 증명 서류를 첨부해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요. 퇴직 사실만 신고하는 경우엔 경력확인서가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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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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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나무의 병해충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국가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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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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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11
- 예고 종료2025-05-21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