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1
- 공포
- 2024-07-31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4-31호
개정이유 — 경찰청ㆍ소방청 간 상황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과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인력 변동 사항 등을 반영 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명칭을 변경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기관리센터 명칭 변경안 제10조
경찰청 경비국 위기관리센터의 명칭을 대테러위기관리과로 변경함.
- 나서울청 테러대응과 명칭 변경안 제38조
서울청 경비부 테러대응과의 명칭을 위기관리경호과로 변경함.
- 다서울청 반부패범죄수사대 명칭 변경안 제40조의2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범죄수사대의 명칭을 반부패수사대로 변경함.
- 라서울청 안보수사지원과 명칭, 사무 변경안 제41조
서울청 안보수사부 안보수사지원과의 명칭을 경제안보수사과로 변경하고, 테러ㆍ경제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사무 를 안보수사과에서 경제안보수사과로 이관함.
- 마경찰청 및 소속기관 인력변동안 별표5, 별표6, 별표7, 별표8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청ㆍ소방청 간 상황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2명(소방경 72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신원조사 사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2명(9급 2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고, 경찰 청의 감사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찰대학의 정원 1명(7급)과 경찰청 본부 정원 1명(9급)을 상호 이관함.
- 바총액인건비제 활용 인력 증원 등안 제77조, 제78조, 별표6, 별표8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시설 감사 등 치안정책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청에 2명(6급 1명, 연구사 1 명), 경찰청 소속기관에 3명(5급 2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증원한 인력 1명(7급 1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15명(8급 15명)을 각각 감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에 증원한 인력 254명(8급 254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이름을 바꾸고, 소방경 72명 증원 등 정원을 조정하며 총액인건비 정원 254명의 존속기한을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부조직 명칭 변경
경찰청 경비국 위기관리센터는 대테러위기관리과로, 서울청 테러대응과는 위기관리경호과로, 반부패범죄수사대는 반부패수사대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경찰청의 대테러 기능을 분명히 하고 서울 지역에서 비중이 큰 위기관리·경호 사무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 경비국 하부조직
변경 전
경비과·위기관리센터·경호과·항공과를 두고, 위기관리센터장이 사무를 분장해요.
변경 후
위기관리센터가 대테러위기관리과로 바뀌고, 센터장 대신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이 사무를 분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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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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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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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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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01
- 예고 종료2024-07-11
- 공포2024-07-31
- 시행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