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06
- 의견제출 마감
- 2024-08-13
- 공포
- 2024-08-23
- 시행
- 2024-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4-2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 공무원인재개발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6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6명(7급 2명, 8급 2명, 9급 2 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6급 이하 일부 정원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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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6
- 예고 종료2024-08-13
- 공포2024-08-23
- 시행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