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7
- 공포
- 2025-02-21
- 시행
- 2025-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542호
개정이유 — 「먹는물관리법」개정(‘24.2.20.) 후속조치로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의 검사기관 행정처분 기준을 추가하고,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신규교육 면제조건을 신설하여 교육 이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먹는물관련영업자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들을 개정하여 먹는물 안전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가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ㆍ유통전문판매업자 관리 강화안 제10조
1)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 등록 및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원수 수질검사서의 발급 시기를 1년 이내로 규정 (안 제10조, 제16조)
2) 현행 1년인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ㆍ유통전문판매업자의 수입 및 판매일지 보관기간을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와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안 별표
5)
3) 먹는샘물등 수입판매업자ㆍ유통전문판매업자도 먹는샘물등 제조업자와 동일하게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 해당 일자 제품의 수거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토록 규정(안 별표 5)
- 나먹는물 관련 필수교육 수료 기준 개선안 제18조 · 안 제36조의3
1) 품질관리교육의 교육기간을 ‘2일 이내’에서 ‘2일 이내, 일일 7시간 이내’로 명확화(안 제18조)
2) 검사기관 기술인력이 퇴직 후 2년 이내 같은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재취업 시 신규교육 면제(안 제36조의3)
- 다
「먹는물관리법」 개정(’24. 2. 20., ‘25. 2. 21. 시행)에 따른 검사기관 행정처분기준 신설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1)「먹는물관리법」제43조제12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 취소 및 검사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은 경우 1개월 이상 영업정지(안 별표 9) 2)「먹는물관리법」제3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시료채취 등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범위 명확화(안 별표 8의2)
- 라허가ㆍ등록ㆍ신고 처리 개선 등안 제10조 · 안 제16조
1) 먹는물관련영업의 중요한 사항 변경허가ㆍ등록ㆍ신고 기한을 현행 ‘변경 전’에서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로 개선 (안 제10조)
2) 먹는샘물등 수입신고 처리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별로 세분화 (안 제16조, 별지 제16호서식)
3) 정수기 제조ㆍ수입판매업자의 품질검사성적서 변경 시 신고 근거 규정 마련 및 정수기 품질검사신청서 내 부품ㆍ재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첨부 서류 현행화(안 제10조)
- 마정수기 및 냉ㆍ온수기 변경신고 규정 명확화 및 위생관리 강화안 제2조의2
1)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7일 이내, 이외 사항은 14일 이내 신고토록 명확화(안 제2조의2)
2) 화장실을 비롯한 기기가 오염되기 쉬운 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정수기 및 냉ㆍ온수기 설치금지(안 제2조의2)
3) 설치ㆍ관리자의 직접 수시 관리 의무 추가(안 제2조의2, 별지 제1호의3,별지 제1호의4)
- 바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시점 명확화
1) 최초 검사는 누적 생산량 3천대 초과 시점에 실시, 이후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안 별표 7)
- 사정수기 용출안전성 검사에 대한 규정 및 서식 마련
1) 용출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9)
2) 정수기 품질검사 관련 별지 서식에 용출안전성 검사 내용 반영(별지 제10호의2, 제10호의3, 제10호의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7
- 예고 종료2024-10-07
- 공포2025-02-21
- 시행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