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14호
개정이유 —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고지, 이의신청, 별지서식 등 관련 조항을 개정·삭제하고자 함
- 가수입신고시 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검사 거부 근거 규정 변경안 제16조제2항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수입신고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를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고지, 이의신청 등(현행 제21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별지 제18호서식, 제22호서식, 제23호 서식, 제23호의2서식, 제23호의3서식, 제24호서식부터 제26호서식까지 삭제)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ㆍ고지, 이의신청 및 별시서식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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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4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