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0-30D-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교육부의 정원 7명(4·5급 1명, 5급 3명, 6급 3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교육부 직원 중 전문직공무원을 둘 하부조직을 시행규칙에 새로 정해, 직제 개정으로 바뀌는 정원 운영 내용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직공무원제 도입에 따른 후속 정비
교육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는데, 이 시행규칙은 그에 따라 바뀌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거예요. 소관 부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을 대학지원관 국립대학지원과,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안전정보과, 인공지능인재지원국 디지털교육기반과·교육데이터정책과로 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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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문직공무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래 일하도록 별도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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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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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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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3
- 예고 종료2026-10-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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