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9D-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9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3명(5급 3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직제 개정에 맞춰,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둘 수 있는 하부조직을 시행규칙에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직공무원제 도입에 따른 후속 개정
소관 부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는 것에 맞춰, 시행규칙에 바뀐 사항을 반영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직제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을 각 호로 정해요. 기업금융과, 기술개발과 및 기술보호과, 신산업기술창업과, 상생협력정책과·상생협력지원과·불공정거래개선과가 포함돼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문직공무원
특정 분야에서 오래 일하며 전문성을 쌓도록 운영하는 공무원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22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8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2
- 예고 종료2026-10-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전자우편 | neoyume@korea.kr |
|---|---|
| 팩스 · 문의 | 044-204-7349 · 044-204-7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