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제를 도입하면서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국가보훈부의 정원 1명(5급 1명) 및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3명(5급 3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하되, 그 존속기한을 2029년 10월 31일까지로 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가보훈부와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전문직공무원제를 반영하고, 4·19혁명유공자 업무를 다른 과로 옮기며, 정원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올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부서를 정해요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으로 보상정책국 등록관리과,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1~4과를 새 조문(제26조)에 적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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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13항 (보훈기록관리과장 분장사무)
변경 전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4·19혁명유공자 관련 사무는 없음
변경 후
제14호 '4·19혁명유공자 발굴·포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제15호 '4·19혁명유공자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관리'를 새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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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존속기한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직급이 오르는 운전주사 1명은 2029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고, 그 이후에는 운전주사보 1명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그 밖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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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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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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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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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2
- 예고 종료2026-10-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