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9D-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8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 100명(6급 100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정원 5명(6급 5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95명(6급 95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6급 정원 100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바꾸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6급 정원 100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
고용노동부 5명과 지방고용노동관서 95명, 모두 6급 100명을 전문직공무원의 통합 정원으로 바꾸려고 해요. 상위 직제(대통령령)가 개정되는 데 맞춰 시행규칙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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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 제3호(산업안전예방정책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 산재예방지원과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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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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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문직공무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맡도록 따로 지정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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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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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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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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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2
- 예고 종료2026-10-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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