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5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정원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5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3명(5급 3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는 하부조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1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 일부 일반직 정원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바꾼 직제 개정에 맞춰, 윤리복무국과 소청심사위원회 과장 직위에 수석전문관도 임명할 수 있게 하고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직공무원 정원 전환 반영
소관 부처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본부 일반직 7명과 소속기관 일반직 3명이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바뀌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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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2항(윤리복무국 과장)
변경 전
윤리복무국의 각 과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과장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수석전문관이 추가돼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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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총리령 제2157호 개정령의 별표 1과 별표 1의2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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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령을 시행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번 시행규칙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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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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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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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1
- 예고 종료2026-10-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