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6-11-30D-3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4
개정이유 —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21509호, 2026. 3. 31. 공포, 2027. 4. 1. 시행)됨에 따라, 가축 검정기관 지정,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율하고, 토종가축 인정 가축에 염소를 추가하는 한편, 산업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축산업 종사자 교육과목과 관련한 세부적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려는 것임 또한,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기관 보유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가축 등록기관 지정기준, 축산업 종사자 교육기관 평가 기준 등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 가토종가축 인정 가축에 ‘염소’ 추가안 제2조의2
- 나가축 등록기관 지정을 위한 인력 기준 관련 인정 범위 확대안 제8조
- 다가축 검정기관 지정 절차 신설 및 지정취소,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 기준 마련안 제10조, 제11조
- 라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기관 지정 절차 신설 및 인정농가, 인정기관에 대한 인정취소,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 제11조의3
- 마가축인공수정사 면허 신청 서류 중 건강진단서를 자동차운전면허 보유 정보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 바우수정액등처리업체 인증제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26조
- 사축산업 인허가,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증, 종사자 교육 이수증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기보유 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안 제27조, 제27조의3, 제29조, 제37조의2
- 아축산업 종사자 교육 관련 이수과목, 과목별 면제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36조의2, 제36조의3
- 자규제의 재검토기한이 해제된 규정 삭제안 제5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축산 농가·축산업자와 가축 검정·등록·토종가축 인정기관을 대상으로, 토종가축에 염소를 넣고 검정기관·토종가축 인정 절차와 제재 기준을 새로 정하며 각종 신청 서류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토종가축 인정 절차와 인정기관 제도 신설
토종가축은 외모·체형, 혈통, 유전적 특성 등을 고려해 인정하고, 신청자는 사육 품종 사진, 관리내역, 후대 생산·분양 기록을 인정기관에 내도록 하려고 해요. 등록기관에 등록된 가축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어요. 인정기관은 전담조직·재원, 전담인력 1명 이상, 관리 사무실을 갖춰야 지정받을 수 있고, 인정취소·지정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 기준도 별표로 마련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토종가축 종류)
변경 전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중 고유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한 가축
변경 후
소,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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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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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장관 등이 법령에서 맡긴 세부 내용을 정해 널리 알리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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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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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1
- 예고 종료2026-11-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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