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4D-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9
개정이유 — 술 품질인증 위반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
- 가시정명령 절차 및 방식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1) (시정명령) 시정명령 방식 및 사항을 규정* (제18조의2) * 서면방식, 대상이되는 제품 및 광고, 근거 조문, 시정사항 및 방법, 시정기간 등
- 나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4 개정
1) (표시 위반) 1회 위반 시 30일이내 인증 받은 내용에 맞게 표시를 변경하거나 위반한 표시를 제거할 것(2회에도 동일 적용)
2) (광고 위반) 1회 위반 시 10일이내 인증 받은 내용에 맞게 광고를 수정하거나 해당 광고를 중단·삭제할 것(2회에도 동일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전통주 생산자 등이 술 품질인증 표시·광고를 위반했을 때 벌칙 전에 서면 시정명령으로 고칠 기회를 주고, 그 방식과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벌칙 전에 고칠 기회를 줘요
소관 부처는 술 품질인증 위반에 벌칙을 주기 전에 시정을 명해 개선할 기회를 주면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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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 제목 및 제1항(처분기준)
변경 전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만 별표 4로 정함
변경 후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에 더해 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처분기준도 포함하도록 제목과 항을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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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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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법을 어긴 사람에게 잘못을 고치라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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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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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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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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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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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5
- 예고 종료2026-11-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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