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2
- 공포
- 2020-06-09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47호
개정이유 — 전통주 등 관련 단체의 자조금 적립 지원 등의 내용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88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조금의 조성방법 및 용도안 제4조의2
1) (제·개정 주요내용) 자조금 조성 단체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하고, 전통주 등의 홍보, 품질향상, 판로확대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정함
2) (제·개정 사유) 자조금 사업을 통해 전통주 등 생산업체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보조금 지급 기준안 제4조의3
1) (제·개정 주요내용)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조금 조성 단체의 요건, 보조금의 지급한도, 관련 자료제출 요청 권한 등을 정함
2) (제·개정 사유)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보조금 지급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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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통주 관련 단체의 자조금 조성 방법과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조금의 조성 및 활용
자조금 조성 단체는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낸 돈으로 자조금을 만들고, 이를 전통주의 홍보, 품질 향상, 판로 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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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는 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자조금을 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전통주 등의 가치와 위상 제고 등을 위한 홍보 2.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4. 전통주 등에 관한 유통정보의 제공,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 간의 유통정보화 추진을 위한 사업 5. 전통주 등 원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농어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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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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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특정 목적을 위해 관련 단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만드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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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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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2
- 예고 종료2020-05-12
- 공포2020-06-09
- 시행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