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1
- 공포
- 2014-02-07
- 시행
- 2014-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류 제조면허추천업무 지방이양,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근거를 신설 및 술 품질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내용의「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739호, ‘13.4.5 공포, ’13.10.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주류제조면허추천 지방이양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제4조제4항 및 제5항
(1) 연간 주류추천 결과 보고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고 (2) 주류제조면허발급시 시도지사의 보고절차 삭제
- 나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주류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제5조제2항
- 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안 제6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 라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 설정안 제6조제4항
- 마품질인증 연장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해 신설안 제12조의2
- 바품질 인증기관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13조의2
(1) 인증기관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인증기관 신청서와 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제출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통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류제조면허추천 지방이양에 따른 세부사항 마련(제4조제4항 및 제5항)
(1) 연간 주류추천 결과 보고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보고
(2) 주류제조면허발급시 시도지사의 보고절차 삭제
나. 통계조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주류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조사(제5조제2항)
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안 제6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 설정(안 제6조제4항)
마. 품질인증 연장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해 신설(안 제12조의2)
바. 품질 인증기관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13조의2)
(1) 인증기관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인증기관 신청서와 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제출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통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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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2
- 예고 종료2013-08-21
- 공포2014-02-07
- 시행201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