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7-10-02
- 공포
- 2017-12-28
- 시행
- 201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42호
개정이유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품질인증기관이 보유하여야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원으로 근무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전통주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인적 기준 중 학사학위에 대한 부분을 독학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 (현행)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 식품학, 생물공학, 그 밖에 술의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외국에서 받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 이상을 취득한 후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 식품학, 생물공학, 그 밖에 술의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외국에서 받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식품산업 또는 양조산업의 품질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전통주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8-23
- 예고 종료2017-10-02
- 공포2017-12-28
- 시행201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