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2
- 공포
- 2020-06-11
- 시행
- 2020-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48호
개정이유 — 전통주 등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788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방법을 정하고자 함
- 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방법안 제1조의2
1) (제·개정 주요내용)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정함
2) (제·개정 사유)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표 방법의 구체화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때 어떻게 알릴지 그 방법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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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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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표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결정된 사항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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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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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2
- 예고 종료2020-05-12
- 공포2020-06-11
- 시행2020-06-11